▼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신청 방법의 차이점과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매년 5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전년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그해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전년도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
- 지급 시기: 신청한 해의 8월 말
- 정산 방식: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장려금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급은 그해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접수하며, 전년도 7월~12월 소득에 대해 신청합니다.
상반기 신청
-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9일
- 대상: 해당 연도 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지급 시기: 해당 연도 12월 말
- 정산 방식: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
하반기 신청
-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 대상: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지급 시기: 신청한 해의 6월 말에 지급
기한 후 신청 (지연 신청)
만약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다면, 지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지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연 신청 기간은 11월 말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쳤더라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ARS,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중요한 기회입니다. 9월 19일 마감되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